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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나비9
성숙한나비9

폭행 뒤늦게 소송 가능한가요?...

21년 여자친구 사장한테 폭행 당한후 다리 골절후 2년 치료 받았습니다(상계백병원 증명 가능)

당시 고발 안했던건 폭행 주체가 여자친구 사장이라 제가 고발하면 당시 우즈벡 출신이란 약한 이유로 안했습니다

5년 넘게 지났는데 지금 민형사 가능한가요?

당시 119위치 여친 말 가능합니다

원하시는 변호사님 성공보수 50%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단순 폭행이라면 시효가 끝났을 수 있으나, 골절 및 장기 치료라면 상해죄로 아직 가능성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시효가 10년 이므로 손해배상 청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상해 정도를 먼저 검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상해 혹은 중상해 여부)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설명하신 사안은 형사와 민사가 모두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형사는 공소시효, 민사는 소멸시효가 핵심이며 현재 시점에서도 완전히 단절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로 가능한지 여부는 몇 가지 사실을 더 확인해야 합니다.

    • 형사 가능성
      가. 폭행이 아니라 다리 골절이 발생했다면 일반적으로 상해에 해당합니다.
      나. 상해의 공소시효는 통상 7년입니다. 지금 경과한 기간이 5년 정도라면 시효 완성 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 정확한 발생일 확인이 필요하며, 피해를 입증할 자료로 병원 기록과 당시 동행자의 진술, 119 출동 기록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라. 단 당시 가해자가 특정될 수 있는지, 입증 가능성이 충분한지가 관건입니다.

    • 민사 가능성

    •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가 어렵습니다.

    • 현재 5년 전 사건이라면 ‘가해자를 안 날’ 기준 3년이 지나 시효가 문제될 가능성이 있으나, 정확한 인지 시점과 경과 일수를 추가로 따져봐야 합니다.

    • 10년 최종 시효는 아직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특정 조건에서는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 기타 사항
      가. 성공보수 약속은 사적인 제안이므로 여기서는 검토 대상이 아닙니다.
      나. 실제 대응 가능 여부는 발생일, 치료 기록 범위, 당시 상황 입증력, 가해자 특정 여부를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5년이 경과했다면 민사상 소멸시효, 형사상 공소시효가 도과되었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당시 상대방에게 폭행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해 사실이나 가해자를 알고도 3년 이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폭행의 경우 공소시효가 그 범행 시점으로부터 5년이기 때문에 아직 경과 전이라는 점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증거 자료 등이 확보되는 상황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