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지금 가능한가요?. .. .
2019년 일방적 폭행 당했고(경비골 골절,2년 집에 있음) 근거는 병원 입원및 수술 기록있습니다..
당시 여자친구 사장한테 당한 폭행이었는데 여자친구가 외국인이어서 참았습니다만
폭행도 지금 민사 가능할까요?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소멸시효 도과로 민사소송을 진행해도 패소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가해행위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2019년도 사건이라면 이미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시도하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