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고소로 폭행 가능한가요?...

일반폭행이 5년 공소시효로 아는데 당시 술 먹다 상대방에게 시비로 오른쪽 다리뼈가 박살났고 2차례 수술및 2년 재활이 있었습니다(근거있음)

당시 폭행 당사자가 여자친구가 일하던 사장이었고

술김에 개인적 언어폭력이 있습니다

당시 폭행후 혼자 치료받았고 시간이 지났는데

혹 형사,민사 가능한가요?

사건은 19년3월입니다

모든 자료 있습니다

다친 당시 1차 수술 2차 접합수술 3차수술까지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기재된 피해정도를 보면, 상해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바, 상해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기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민사의 경우에는 소멸시효 도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폭행의 경우 공소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19년 3월에 발생한 곳이라면 현재로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민사소송 역시 가해자 및 피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그 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