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9년 전 친족 성폭행 및 추행 신고가능한가요?

11살에 중학생이던 사촌 오빠한테 성폭행을 당했었고 이로 인해 계속 정신적인 문제로 고생중 최근 그당시 7살이던 친동생도 성추행을 당했단걸 알게됐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이미 19년정도가 지났고 대략적인 나이는 기억하지만 정확한 나이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 일로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았고 외상후스트레스장애로 기억 일부가 부정확해요.. 이대로 넘어가고 눈 앞에 계속 아무렇지도 않게 사는건 너무하다고 생각하는데 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되므로 성년으로 부터 10년이 지났다면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형사고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편, 상대방이 당시 중학생이었다면 구체적인 나이에 따라서는 촉법소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①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 및 「군사법원법」 제29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개정 2013. 4. 5.>

    ②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죄와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③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8. 20., 2020. 5. 19.>

    1.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또는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2.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및 제5항, 제8조, 제9조의 죄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제10조의 죄

    ④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4. 5.>

    1. 「형법」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의 죄(강간등 살인에 한정한다)

    2. 제9조제1항의 죄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의 죄

    4. 「군형법」 제92조의8의 죄(강간 등 살인에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