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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큰고래54

호기로운큰고래54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고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상대방은 같은 동네 분인데 치매가 있는것인지 저희한테 감정이 있는것인지 저희 가족들만 보면 혼자 궁시렁거리며 다닙니다.


이것 때문에 그러는건 아니고 더 심한일이 있어서요.


본인집에 기름(등유)가 없어졌다고 하더니 저희 아버지(마을이장)에게 얘기하더랍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어떻게 하냐? 경찰에게 얘기해라."라고 하셨는데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아버지가 가져갔다고 얘기하고 다니더랍니다.


저희집은 전기보일러라 등유가 필요없다고 얘기해도 통하지도 않고...


농사짓는 시골마을인데 자기집 고추말뚝을 저희가 다 가져갔다고 옆동네까지 가서 얘기하고 다니고...ㅡㅡ;

저희집엔 더 많이 있어서 쓰지도 못하고 있는데...


툭하면 뭐가 없어지고 뭐가 부서졌다고 난리치고 다니고..ㅡㅡ;


그러던중 집에까지 찾아와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난리를 쳐서 한번 경찰까지 불러서 해결 아닌 해결을 했었는데 오늘 또 한번 집에 찾아왔다네요.


이번에는 본인집 물건을 저희 아버지가 바꿔갔다고 난리쳤다는데 물건을 보니 그쪽이 들고온건 거의 새것이고 저희가 갖고 있는건 완전 중고...


옆집까지 들리게 크게 떠들면서 아버지를 도둑으로 몰고 제 와이프한테는 욕설까지 했다는데 도저히 참을수가 없네요.


아...

마당 청소중이라서 마땅 쓸던 빗자루가 있었는데 그걸 발로 찼는데 이것도 재물손괴로 볼수있을까요?

파손은 되지않았습니다만...


동영상 촬영으로 대화내용이 일부 남아있는데 그걸 자료로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타인이 신고가 가능하다면 제가 신고하고 본인이 신고해야된다면 가족들 설득시켜서 신고해보려합니다.


지구대나 파출소 말고 경찰서로 가야되는것인가요?


시골인심? 그런것도 이제 추억인가봅니다.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빗자루를 발로 차는 것도 재물손괴행위로 볼 수 있고, 동영상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는 경찰서에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 파손되지 않은 부분의 재물손괴는 다투기 어려우나


      욕설을 하거나 명예훼손한 부분은 표현 내용에 따라 성립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