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보조원 연차 강제사용 불법아닌가요?
안녕히세요. 병원에서 보조원으로 근무중에 있습니다. 3교대 근무중에 있습니다.
일 근무 시간 8시간이고
예 07:00~ 15:00근무 입니다.
휴게시간 없습니다. 이것 또한 근로기준법 위반인것을 알고 있습니다. 눈치보고 밥먹고 오라고 하지만 항상 전화로 업무지시를 하여 식사 도중에도 지시에 따라 업무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근무대기 근무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리자의 감독지휘 아래 있기에 휴기시간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식사는 거의 못한다고 생각하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차관련
스케줄에 제가 신청하지도 않은 연차를 매번 집어 넣고 있습니다. 연차 신청 하지 않았으니 스케줄에 집어 넣지 말아달라고 3차례이상 말씀드렸습니다.
- 연차를 다 소진 못해도 괜찮냐?
- 연차를 다 소진 못해도 돈으로 받지 못하는데 괜찮냐?
- 병원 사정이 있으니 소진 못하게 될 수도 있다
- 3교대는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말하며 거의 협박성으로 강제 사용을 당하고 있는 기분입니다.
24년도에는 고용주 측이 연차사용촉진제를 하여
모든 연차 소진하였습니다.
25년도에는 아직 촉진제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가 연차 사용하는 패턴이
1년 내에 여행을 한번은 길게 다녀와서 거의 몰아서 쓰는 타입니다. 한번에 다 쓰지는 않고
일반 휴무+연차해서 약 10일 정도 다녀 옵니다.
24년에도 미리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동료분들게도 동의 구하였습니다.
25년도에도 동료분들께 미리 동의 구한 상태이고,
관리자에게도 미리 보고 한 상태입니다.
질문 정리
1. 휴게시간 없는 일 8시간 근무 불법?
-회사 취업규칙에서 휴게시간 없는 근무를 규정할 수 있나요?(취업규칙 자체를 본적도 없고 보여준적도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대표가 휴게시간없는 근무 형태에 합의한다면 불법이 불법이 아닌것으로 되나요?
(이 병원에 근로하면서 근로자대표가 누구인지,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와 어떤 협의를 했는지 조차 공표되어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2. 연차 강제사용
- 스케줄상 관리자가 연차를 저의 신청도 없이 계속 집어 넣는 것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는 건가요?
- 만약 근로자 대표가 연차 강제사용에 대한 협의를 했다고 하여, 취업규칙상 연차 강제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하여 불법이 불법이 아닌것으로 되나요?
- ’병원 사정상/병동상황상/연차를 다 소진 못하게 되는 상황 발생상/3교대 근무는 돌아가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이 저의 연차를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중대한 사정들인가요?
- 만약 연차를 제가 신청한 날에 쓰지 못하게 하여(병동상황, 병원사정상의 사유로) 연차가 남아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수당으로 줄 수 없다고 하면 불법이 아닌가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 없는 일 8시간 근무 불법?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취업규칙 등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진 않는다고 규정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내용이므로 무효에 해당합니다.
2. 연차 강제사용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은 '발생한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1차 촉진을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1차 촉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을 기준으로 2차 촉진(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을 해야합니다. 아울러, 이는 서면으로 개별적으로 통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이러한 통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강제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킨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에, 1, 2번 사항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이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설사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더라도 그 합의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므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및 연차휴가사용대체제도에 의한 것이 아닌 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이로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와 무관하게 8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는 제도로, 회사는 그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와 관계없이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2.연차휴가를 강제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