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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4
월급 주휴수당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하루에 12시간(휴식시간1시간) 근무하고
월6회휴무,월급 3,100,000(세전) 이라고합니다.
주휴수당까지 포함한 월급이맞을까요?

그리고 알바몬공고 보고 지원해서 2주째 다니고있는데
공고에는 공휴일 근무시 추가수당 50만원지급. 오픈멤버직원 20만원 보너스 라고 써져있어서 뽑히고 출근후에 이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잘못적었다고 말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공휴일에 근무시에 근무수당이 추가가되는지 알고싶습니다 ㅜㅜ
현재 다닌지는2주정도 되어가고 근로계약서 작성했고 수습기간입니다! 직원계약서는 수습기간지나고 쓸거같아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3.12.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됩니다.

    공휴일에 근무시 월급외에 추가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채용광고를 허위로 한 것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공고와 실제 근로조건이 다르면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및 근로시간대를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본인의 근로조건을 확인하고 확정할 수 있습니다.

    채용공고문은 근로계약서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부터 작성하시고, 개인정보를 가리고 사진찍어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 근로시간이 야간, 주간인지에 따라서 계산이 달라집니다.

    참고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일하지 않아도 유급이며,

    일하면 8시간까지는 1.5배 추가지급, 8시간 이후는 2배 추가지급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포함된 금액인지는 근로계약서에 보통 기재하는거라 금액만 보고는 알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금액을 보니 최저시급 이상인걸 보니, 주휴수당은 포함되어 설계한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채용공고상 기재한 근로조건보다 부당하게 낮추는 건 채용절차법 위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근무 시에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