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관련해서 질문좀 드릴게요.

짙푸****
2020. 08. 31. 16:25

광고포스팅이나 배너같은것들을 블로그나 개인홈페이지를 통해 14만원정도의 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묻는다던데.. 이렇게 되면 전 14만원을 어디에 신고하고 세금을 물어야할까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소액 수익 창출시 공제 등 빼주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즉 세금은 없을것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3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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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경우에 따라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에 포함될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의 경우 타소득이 있다면 합산하여 신고를 하면 될 것이며, 기타소득의 경우 기타소득금액 연 300만원이하라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

    2020. 08. 31.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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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타소득으로 취급되어 원천징수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조회가능합니다.

      2. 지금 바로 신고할 의무는 없고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다른 종합소득(근로,사업,기타 등)과 포함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하는 것입니다. 이 때 원천징수된 금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3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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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독립적인 지위에서 계속적, 반복적인 행위를 통하여 소득이 발생할 경우 사업소득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므로 금액은 중요하지 않으며,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다음해 5월)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소득 외 다른 소득이 존재할 경우 모두 합산하여 신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9. 02.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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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소득이 어떤 소득이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보통 기타소득으로 보아 60%의 필요경비율을 인정받은 56,000원에 대해 20%의 세율로 신고하시면 되는데 해당 소득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시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셔도 될 것입니다.

          2020. 08. 31.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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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블로그나 유튜브 등을 통해 광고수익이 발생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소득이 발생한 다음연도 5월에 광고소득과 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31.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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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란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블로그등으로 광고수익이 발생하는 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사업소득으로 보아야할 것이고

              일시, 우발적 발생한다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누락없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9. 01.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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