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소득으로 연 700만원 정도 번다면 개인사업자 내서 세금내는게 맞나요?
블로그 광고수익으로 연 700만원 정도의 수익을 보고있습니다 티스토리 애드센스 광고로 600만원 정도, 네이버 블로그로 100정도로 합이 700만원 정도이고 네이버블로그의 수익은 원천징수를 떼고서 돈이 들어옵니다
이런경우에도 개인사업자를 내어 세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재해주신 소득이 질문자님의 소득의 전부라면 굳이 사업자등록을 내실 필요없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신고와 추계신고 중 유리한 방법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블로그 수익 외에 타 수익이 없다면 현재 상황에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티스토리 애드센스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시면 되고, 네이버 블로그 애드포스트 광고수익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세가 신고됩니다.
다음연도 5월에 티스토리+네이버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 신고를 하되, 네이버 애드포스트의 경우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네이버 측에 다음연도 초에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면 연간 소득금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 3.3%세금을 떼고 들어오는 경우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시지 않으셔도 될것같습니다.
질문자님의 소득이 위에 기재한 소득외에 다른소득이 없다면 올해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기납부한 원천세액의 대부분을 환급받으실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3% 원천징수를 공제하고 소득을 받으시는지요?
그렇다면 사업소득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년 5월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매출에서 사업관련해서 지출한 비용을 차감하여 손익을 계산하시고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제하고 세금 납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블로그로 벌어들이는 수입은 계속 반복적인 영리목적에 부합하는
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사업소득은 금액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이 때, 사업자등록증을 굳이 내지 않더라도 소득세 신고 납부는 하여야 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세표준이 작아서 세금이 작게나오는 것과 무관하게 소득신고는 이뤄져야합니다.
사업자가 아닌 경우 기타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세율을 고려해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