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덕기업주(악덕 소상공인)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요?
종업원들의 복리후생은 고사하고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 버리는 악덕 소상공인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구인난"에 보면 1년 365일 종업원을 모집하는 곳입니다. 물론 영업직 같은 특수한 예는 별개지만, 일반적인 제조회사에서 종업원들이 사무직이든 현장직이든 수시로 바뀐다는 것은 반드시 사업주의 마인드가 종업원을 소모품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것 같습니다.
종업원들이 퇴사하면서 모두 노동부에 고발을 해서야 권리행사를 할수 있다는 것이 정말 가슴이 아픈데 이런회사는 노동부에서 강력하게 회사에 감사를 나와야 되는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노동부에서 강력대처가 있다면 이러지는 않을텐데 .....근무하면서 고발할수도 없고....퇴사때까지 기다려야하는 종업원의 마음은 정말 아픕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무 중에도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노동청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이를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불이익을 당할까봐 신고하지 못하는 것인데 신고한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법이 마련되어 있으니 근로 중에 불이익을 당하신다면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위와 같은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노무관리지도, 감독, 근로감독 청원 등의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가서 위법 여부를 세밀하게 감독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개별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문제 의식을 갖고 있으나, 재직 중이라 신고가 두렵다면 익명으로 근로감독을 요청하여 볼 수 있는 근로감독 청원 제도를 활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청에는 다양한 근로감독제도가 있습니다.(정기,수시,특별)
재직 중인 근로자도 고용노동청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접수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노동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 청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 청원은 누구나 가능하기 때문에 질문자분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이 꺼려지신다면 회사와 관계없는 제3자가 근로감독 청원을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노동청에 각종 노동법 위반으로 진정 또는 고소가 반복적으로 접수되면 해당 사업장은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으로 분류되면 관할 노동청에서 근로감독이 나올 가능성도 역시 높아집니다.
추가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사업장 노동법 위반 사실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노동청을 방문하셔서 한번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악덕기업주의 대응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정기 근로감독 외에도 청원 근로감독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로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악덕업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에게 법을 준수하도록 책임을 부과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 고발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악덕업주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업주도 많이 있으며 법 테두리 안에서 노사간에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