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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노루84
순수한노루8423.10.26

요식업종은 왜 똥배짱으로 근로계약을 주장하나요?

프랜차이즈 직영은 모르겠으나 일부 가맹점 및 개인 요식업종에서의 문제인데요.


요즘들어서는 주휴수당은 잘 준수하려는 것 같으나


5인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연차, 공휴일 유급휴무 및 출근 시 가산임금, 근로계약상 시간 및 출근일 외 근무에 대한 가산수당, 야간수당 등에 대하여 챙겨줄 수 없다고 말하곤 하는데 이게 일부 업장이 아니라 주변을 보니 대다수의 요식업종에서 만연하더라구요.


왜 요식업종은 이런 위법행위를 똥배짱으로 하는지.


그리고 해당 위법행위를 근로자가 신고하였을 때 벌금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일반 형사사건에서 초범이고 죄질 경미하면 벌금이 아니라 집행유예 하잖아요.

노동 관련에서도 경미하거나 첫 신고이면 참작해주기도 하나요?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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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업종에서 노동법을 위반하는 것이 만연되어 있다면 준법 의식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노동법 위반 사건의 경우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업종을 불문하고 근로기준법상 지급해야 할 임금 및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부득이한 사정 및 고의성 등을 고려하여 면책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법위반이 있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시간외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다른 형사사건과 동일하게 노동사건도 재범에 비하여 초범이면 형사처벌에 있어 참작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요식업 뿐 아니라 노동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업장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위반행위가 걸려도 거의 처벌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요식업종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요식업이 사업자가 많다보니 더욱 두드러져 보이는 것인데요

    소규모 사업장이다보니 노동법 준수에 대한 인식 정도가 낮아서도 한 몫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위법 사례들이 있을 때마다

    신고해서 시정되고, 노동부에서 각종 교육하고, 노무사들이 지도하면서 바뀌어나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령 위반이 요식업종에만 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나, 요식업종에 취업인구가 많아 문제가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관계법령 또한 초범인 경우에는 이를 양형에 고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