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후 직원의 급여명세서 미지급에 대한 책임소지
안녕하세요. 직원분이 퇴사하였는데, 퇴사하면서 급여명세서 받을 이메일을 주고가지도 않았고, 문자메신저로 이메일주소 요청했는데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력서가 있어 거기에 있는 이메일주소로 명세서 보내고 끝내려고 하는데 법적인 문제소지가 있을까요 ? 미지급을 하고싶어서가 아니라 본인이 대답을 해주지 않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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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력서에 기재된 이메일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거나 문자메시지로 임금명세서를 보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이메일로 보낼 필요는 없고 문자메시지로 해당 급여명세서 파일을 전송하시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위와 같은 사정이라면 참작은 가능할 수 있지만
위법이 완전히 해소되는 것은 아니므로 문자로라도 보내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이력서에 있는 이메일 주소가 정확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 이메일 주소로 급여명세서를 보내고 그런 사실을 문자로 보내면 문제 없을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