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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우수한치즈불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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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전대차 계약 연장 시, 임대인 동의거부 상담

저는 임차인 입니다. 3년에 계약 기간 중 1년이 남은 상황입니다. 최초 1년차는 제가 영업을 했었고 이후에는 사정이 어려워져 2년차에는 임대인 동의를 받아 전대를 주었습니다. 당시 1년만 전대동의를 받았고 내년에도 전차인이 1년 추가 전대를 희망하여서 저는 임대인에게 전대동의 연장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했습니다. 계약 행 신 청구권에 거절 사유에 해당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물론 원 계약 만료기간은 아니지만 전차인(또는 임차인은)계약갱신청구를 하여 동의서를 받을 순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 것이고 당초부터 1년 만 동의를 한 것이라면 그 기간의 경과로 전대차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연장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임대인이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의사에 반하여 연장을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고 협의를 추가적으로 진행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협등록 부동산전문 변호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에게 인정되며, 동법 제13조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에게도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전차인은 전대인(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이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 전차인은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도 가능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3조(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 등)

    더 자세한 상담은 저희 사무실로 연락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