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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사마귀170
정직한사마귀17020.10.01

전번을 차단하고 카톡도 차단했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전화.문자.카톡을 남기면

전번을 차단하고 카톡도 차단했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전화.문자.카톡을 남기면 무슨 죄를 적용시킬 수 있나요? 그리고 저에게 아들사진등을 보내며 너가 바람 피운거 아들이랑 남편에게 모두 알릴거라고 수시로 카톡. 문자등이 오는거는 어떤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 현재 상간녀소송중입니다. 판결은 안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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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경범죄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41. (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

    2. 민법상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상대방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연락이나 스토킹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을정도로 정신적 고통을 느끼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 법원에 위와 같은 피해가 상대방의 스토킹 행위로 인한 것임을 소명하여 가처분신청결정을 받아 상대방의 물리적 접근, 전화,문자, 카카오톡, dm 등을 법의 힘을 빌어 차단시킬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가처분은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위 접근금지명령을 위반할 시, 1회당 50만원과 같이 간접강제를 함께 신청하게 됩니다.

    접근금지가처분은 신청이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기록들을 다 보관해두시길 바랍니다. 녹음은 필수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것 만으로는 바로 어떤 범죄라고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내용을 보고 협박의 내용 즉 해악의 고지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

    관련 조치를 해 볼 수 는 있겠습니다. 즉 부정행위를 알린다는 점을 가지고 협박 등의 적용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

    41. (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

    남편 등에게 알리겠다는 행위는 형법상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황에 따라 아래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2014. 5. 28.>

    6.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