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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투명한너구리11
누나가 사정이 있어 본인 이름으로 차를 계약할 수 없어 제 이름으로 우선 계약한 후 몇 년 뒤 차값이 떨어지면 양도를 해줄 건데 그때 발생하는 비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순수 개인이 자동차를 매각하는 경우 : 별도의 세금 과세는 없습니다.
2) 사업자가 사업 관련 자동차를 매각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 과세가 되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시 자동차 매매차손익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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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차량이 사업에 쓰던 차량이 아니라면 차량을 팔더라도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