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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운가오리215
평일 야근하는 거랑 주말에 특근하는 게 시간이 같다면 같은 금액을 받는다던데 맞나요?
주말도 토요일. 일요일 차이난다는 사람도 있던데
어느 얘기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150퍼센트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200퍼센트의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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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평일 연장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휴일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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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일 야근(연장근로)이든 주말 특근(휴일근로)이든 모두 50% 가산하여 1.5배를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단 휴일근로가 8시간 초과시에는 2배를 지급합니다.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평일 야근비나 주말 야근비나 결국 통상시급의 1.5배 기준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일근로나 연장근로의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