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확인서 작성하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회사 경영상 악화로 권고사직을 드린 직원 퇴사처리중입니다. 몇가지 궁금함게 있어요.
1. 23번코드가 사유와 일치하는것 같아 지정했는데 혹시 입증서류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게 있을까요?
2.이직확인서에 통상임금적는 칸이 있는데,
1일 통상임금인가요 시간당 통상임금인가요?
3.기준임금이란 무엇인가요? 꼭 기입해야하나요?
4.퇴직금 수령액 적는란에 퇴직연금
수령액 기입하면 되나요?
5. 직원이 실업급여 신청한다고 하는데 회사에서 어떤서류 준비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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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간혹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입증서류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1일 통상임금을 의미합니다.
기준보수는 급여의 변동이 매우 심해서 취득신고 당시 기준보수 신고를 했던 경우를 말합니다 보통의 근로자는 적지 않습니다 빈칸으로 남겨두시면 됩니다.
퇴직금 기재란이 있어요 없을 텐데요 만약 기재해야 한다면 퇴직연금 멀리 기재하시면 됩니다.
회사는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필요시 고용센터에서 이직 확인서 퇴직 사유 관련 자료 제출 또는 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입증서류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1일 통상임금 입니다.
기준임금 기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퇴직금 기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회사에서는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만 접수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