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작성 방법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경리 담당자입니다!
직원분께서 퇴사하시고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이직확인서 요청해 주셨는데,
이분이 24년 7월 10일 입사하시고 25년 7월 11일 퇴사하셨습니다.
이직확인서에 평균임금 산정명세 작성하는 란이 있던데,
1. 25.07.01~25.07.11 (11일)
2. 25.06.01~25.06.30
3. 25.05.01~25.05.31
4. 25.04.12~25.04.30 (19일)
이렇게 작성하라고 나오더군요!
그렇지만 이분은 7월부터 4월까지 전부 만근하셔서 매달 100만원씩 수급하였습니다
1. 이 경우에, 1번부터 4번까지 전부 기본급을 100만원으로 작성하는 게 맞나요?
2. 아니면 1번(11일)과 4번(19일) 같은 경우에는 일할 계산해야 할까요?
3. 아니면 7월 1일부터 31일,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이렇게 7, 6, 5월 것만 작성을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