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편의점 미성년자 주류판매 영업정지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이 미성년자에게 주류판매를 하다가 걸렸습니다.
1. 21년도에 한번 이런적이 있는데 그때 처벌은 받지않고 끝났습니다. 이런경우 이번에 1차적발로 보나요 2차적발로 보나요? 찾아보니 최근 3년이내 적발이 안되면 재적발 되더라도 1차적발로 본다는 말이 있어서요
2.아르바이트생이 4시경에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고 이때 미성년자가 10분뒤 다시 또 술을 사갔는데 이건 같은 건수로 보나요?
3.1차적발이면 과징금 대체가 가능한가요? 2차적발은 과징금으로 대체가 힘들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이 세가지 질문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미 한참 지난 과거 일이고 그 당시 어떤 처분을 받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1차 적발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두 건의 거래 행위라고 해도 근접한 시기에 연달아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같은 적발 건수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관할 행정기관과 원만하게 협의하여 처분 수위가 결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