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삼성 자동차 2인승 밴의 자동차세금은년 얼마 되는가요?
LPG삼성자동차 2인승 밴을 살까 하는데 연비는 얼마되며 년 세금은 얼마인가요?
LPG차량 에어콘 틀으면 힘이 없다고 하던데 괜찬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자동차를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매년 06월 01일 현재, 12월 0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해당 자동차 등록 기준지 관할 지방지차단체에서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상반기분은 06월 16일부터 06월 30일까지, 하반기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자동차세는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기간 경과에 따른 할인율을 적용하여
지방자치단에에서 자동차세를 부과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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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매년 6월, 12월)는 아래 지방세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되며, 그 이외의 질문은 세법과 무관하므로 다른 카테고리에 문의를 올리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