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자동차를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매년 06월 01일 현재, 12월 0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해당 자동차 등록 기준지 관할 지방지차단체에서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상반기분은 06월 16일부터 06월 30일까지, 하반기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자동차세는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기간 경과에 따른 할인율을 적용하여
지방자치단에에서 자동차세를 부과징수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