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 상속공제를 받으려고 할때 공동상속시 한명의 지분율만큼만 가능한가요?
2021. 07. 10. 00:32
안녕하세요.
가업 상속 공제를 받으려고 할때 자식들이 공동 상속받고 한명만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경우 대표이사 취임한 상속인의 지분율만큼만 공제를 받는다고 하던던데요.
만약 둘다 대표이사로 취임할 경우에는 둘이 합친 전체 지분율만큼 다 공제 가능한가요? 아님 이경우에도 지분율 높거나 낮은 상속인의 지분율 만큼만 공제 받을수 있나요? 그렇다면 높은 사람껄로 선택가능한지요?
둘다 2년이상 일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