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 상속공제를 받으려고 할때 공동상속시 한명의 지분율만큼만 가능한가요?

2021. 07. 10. 00:32

안녕하세요.

가업 상속 공제를 받으려고 할때 자식들이 공동 상속받고 한명만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경우 대표이사 취임한 상속인의 지분율만큼만 공제를 받는다고 하던던데요.

만약 둘다 대표이사로 취임할 경우에는 둘이 합친 전체 지분율만큼 다 공제 가능한가요? 아님 이경우에도 지분율 높거나 낮은 상속인의 지분율 만큼만 공제 받을수 있나요? 그렇다면 높은 사람껄로 선택가능한지요?

둘다 2년이상 일하고 있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가업 상속공제 관련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cys4189/222426376020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1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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