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성년자 기준이 어떻게 되는걸까요?
게임하고 돈을 받는 앱에서 나이를 막 설정하고 해서 미성년자가 안 되는건지 모르고 계속 하다 돈 인출할 때 알게됐어요.. 근데 이용약관을 보니 "이용자가 만 18세 미만인 경우' 라고 써져있는데 만 18세인 저는 인출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근데 다른 규칙..?엔 미성년자라고 기입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꽤 오래해서 돈이 넘 아까운데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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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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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어떤 앱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용약관상 만18세 미만의 경우 제한된다면 만18세는 이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앱 관련 관리자의 메일 등의 주소를 확인하거나 고객센터 등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미성년자는 18세 미만의 자를 미성년이라고 합니다. 게임이 약관에 미성년자 는 사용이 금지된다. 라고 되어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본인이 직접 게임을 이용하여 지출이 되었다면 환불이 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고용, 노동과 관련이 전혀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