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계정을 샀는데 미성년자 명의입니다

FC온라인 이라는 게임 계정을 비싸게 주고 구입했는데 미성년자 명의라 캐시충전을 한달에 7만원 밖에 못하는데 어떻게 환불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다른건 다 정상적이고 설명글에는 성인명의인지 미성년자 명의인지 안적혀있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년 명의라는 점이 중요한 사항이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기망에 의한 취소를 주장할 수 있겠으나, 계약시 이에 대하여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면 기망에 의한 착오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