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자가 허락없이 제집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죄 가능한가요?

저한테는 남동생이 한명 있는데요

걔 여자친구가 살살 꼬득이면서 가스라이팅을 하는 성격인 것 같습니다. 동생도 그렇게 느낀다고 합니다.

그 여자애가 저희 본가에도 자주 들락날락 하는데 제가 맘에 안들어해도 오네요,, 그러다가 최근에 그여자애가 동생 및 지인들한테 하는 행동보니 이상한 것 같다고 느껴져서 저는 거리를 두고싶고

그래서 혹여나 하는 마음에 저의 집과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제가 제명의로 된 오피스텔 한채가 있는데 지금 거기에 아무도 살고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 오피스텔이 그여자애가 사는동네에 있습니다,,,

저희 남동생에게는 여자친구 보러가거나 업무상으로 늦거나 할 경우 오피스텔에서 자도 된다하였지만

그 집에 아직 저의 물건들이 있기에

남동생 외에 걔 여자친구가 제 집에 들어가는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그여자애가 본가에 올때마다 칫솔도 일회용처럼 한번 쓰고 버리고 그래서 쓰레기통에 저희 부모님이 사다놓으신 칫솔들이 한가득 버려진걸 보았고 남의 물건을 함부로 사용하는걸 보았기때문입니다. 그외 등등

그래서 만약 제가 집주인이고 동생이 허락했다해도 제가 허락안하면 걔 여자친구가 제 오피스텔에 들어갈 시에 주거침입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동생 카톡도 다 지켜보고 하는 여자애라 불안해서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거주자 중 일부가 동의하여 출입한 것이고 거주자 위와 같은 관계가 있는 경우라면 주거침입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