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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한 달하고 이틀빠지는 거 괜찮을까요?

카페알바를 12월부터 시작할 것 같은데 주말 오픈알바고, 1월에 이틀 주말에 여행가기로 한 일정이 있어서 빠져야할 것 같은데 알바 한지도 얼마 안됐는데 빠지면 좀 그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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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분야는 노동법에 관련된 질문을 하는 곳입니다. 일한지 얼마 안돼서 빠지는게 좀 그럴지는 사장님과 얘기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와 적절히 협의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래 전에 약속된 일정이므로 양해를 구한다는 취지로 협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미리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1년 미만의 기간은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는 구조이며, 근무시간이 짧은 경우에는 비례적으로 산정이 될 수 있습니다.

    휴가가 발생되지 않거나 부족한 휴가를 사용하는 부분은 사업주와의 합의가 필요해보이며, 해당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우선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이유를 말하며 양해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간에 대한 임금은 공제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만 아니라면 회사의 허락을 구하고 휴가처리하는 것이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해당 내용은 회사와 대화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가 없기 때문에 이틀을 쉴 수 있는지는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일하기로 한 날에 빠지려면 사장님한테 사정을 설명하고 ok가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갑작스럽게 하기 보단 미리 협의를 요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