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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나 부사장 이 상사가 이걸 보고 목격하면 남자 본부장 본부장의 여친 비서실장 청소부나 회사직원들 계속 갑질하면 해고사유가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직장 내에서 이루어진 갑질 행위는 그 경위나 정도에 따라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해고 여부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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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질의 내용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직원에 대해 소위 갑질을 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처분도 검토해볼 수 있고 사안이 중대하다면 해고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면 해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