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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부 배달원 경비원 냄새 난다 이런 말하고 이러면 인격 모독이고 갑질하고 진상을 하고 부사장님과 사장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지 여부는 제반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므로 위 내용만으로 일률적으로 조언드리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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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어떤 징계를 할지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해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증거 등이 명확하다면
징계조치는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가해자의 직장내괴롭힘 사실이 인정되고, 그 정도가 해고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경우라면 회사는 이에 근거하여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이 있어야 해고 가능함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가장 중한 징계인 해고를 하려면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해당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해당 행위가 일회성에 그친 경우에는 인정되기 어려움).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징계의 양정이 해고에 이르는지는 해당 사업장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사업장에서는 직장 내 괴롭힙 행위자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징계와 별개로 사업장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