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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바다꿩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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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비에서 보니까 적은 나이인데도 LH행복주택에 들어가서 살던데

안녕하세요. 티비에서 보니까 적은 나이인데 LH행복주택에서 들어가서 혼자 살던데

LH행복주택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나이는 몇살까지는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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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LH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도심 내 낙후된 공간을 활용하여 젊은 계층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도심 재생을 목적으로 합니다.

    LH행복주택에 입주하려면 대학생은 총자산 1억 원 이하, 자동차 미소유. 청년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미혼자, 소득 있는 업무 종사기간 5년 이내.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은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하며, 맞벌이의 경우 120%까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기준 3인 가구는 월 719만 원 이하(맞벌이는 863만 원 이하)의 소득을 가져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LH청약센터에 접속합니다. 행복주택 모집공고를 검색하여 자격 요건을 확인합니다. 접수 기간에 맞춰 온라인으로 청약 신청을 합니다. 당첨자 발표 후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19세~39세 청년,신혼부부,대학생등 젊은계층에게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서 국가재정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서 대중교통도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공급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사이트에 들어가서 자세하게 읽어보고 본인에게 조건이 되는지 확인해보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LH행복주택의 경우 그 모집기준이 사회적 계층에 따라 구분되어 있습니다. 즉 모두 동일한 입주조건이 아닌 저소득층 대한 모집기준과 청년에 대한 모집기준등 각 모집부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청년에 경우 해당 모집대상으로써 별도 구분된 물량이 있기 때문에 질문처럼 청년들도 일부 해당주택에 입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공공임대 아파트 입주 조건은 먼저 수도권에서 1순위 청약 저축 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1년이 경과가 되어야 하며 , 12회 동안 금액을 제대로 납부한 무주액 세대 구성원이여야 공공 임대 아파트

    입주 조건이 됩니다.

    ​또한 수도권에서는 청약 저출 통장을 6개월 동안납입 , 6개월 동안 보유 이렇게 해야지만 가능하다는점이 있고,

    청년공공임대의 경우 만19이상~39세의 조건이 있습니다.

    입주할려는 임대센터에 나이 제한이 있는지는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LH행복주택에 들어가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LH행복주택은 주로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해 제공되는 임대주택입니다. 청년의 경우 만 19세부터 만 39세까지,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의 부부나 예비 신혼부부, 고령자는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세대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여야 하고, 자산 역시 일정 금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LH 홈페이지나 관련 공고를 통해 신청 가능한 행복주택 정보를 확인합니다. 그 후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서류, 재직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LH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LH에서는 서류 심사와 소득, 자산 등을 검토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을 진행하고 안내된 일정에 따라 입주합니다.

    각 지역별로 세부적인 조건이나 신청 절차가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지역의 LH지사에 문의하거나 공식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