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날 같은 휴일 떄문에 하루 쉬면 주휴수당 어떻게 되나요?
6월부터 주 4일 6시간씩 근무했는데 월화수목 이렇게 근무일인데 6월3일이 선거날이였어서 하루 쉬어서 월수금 이렇게만 일 나갔는데 개근을 해야 주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지만 6월3일 선거날은 제 의지로 쉰것도 아닌데 3일치의 주휴수당이라도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지급 받을 수 있는데
근로계약시 1주 4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 1일이라도 결근이 있으면 그 주는 개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지만
1주 소정근로일 중에 1일이 법정공휴일(선거일)이고 회사에서 휴일로 지정하여 출근하지 않은 경우라면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3일 출근하면 개근한 것이 되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개근한 경우이므로 주휴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선거일인 6월3일은 임시공휴일이므로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날을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차감 없이 기존과 동일한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법정공휴일로
인하여 일을 못한 경우라도 주휴수당은 한주 24시간 기준으로 산정이 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4일, 6시간씩 근무하기로 노사 당사자 사이에 정하였다면, 4일 중 선거일을 제외한 나머지 3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