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절도 또는 기물파손 당했을 때, 상대 경제능력이 안되면?
안녕하세요?
금일 아침뉴스를 보다가 금은방 절도미수 사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든 생각인데요.
절도 또는 기물파손을 당했을 때, 상대가 보상할 능력이 안 되면, 오롯히 본인이 감당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맞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통한 피해배상은 채무자의 경제력이 있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바, 경제력이 없다면 추심을 할 대상이 없어 피해회복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승소 확정판결문이 있어도 상대방이 아무런 재산이 없고, 월급 등도 받고 있지 않다면 집행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