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민법상 권리의 주체는 크게 법인(주식회사 등)과 자연인(사람)으로 나눌 수 있는데 민법상 법인이 성립하려면 인적 결합(사단)이나 일정목적의 재산(재단)의 실체를 갖추어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법인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서 이러한 설립절차를 거치지 않아 아직 법인으로 되지 못하는 단체가 있는데 그러한 사단을 권리능력 없는 사단(비법인 사단), 그러한 재단을 권리능력 없는 재단(비법인 재단)이라고 합니다. 권리능력없는 사단의 경우 법인격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실체에 부합하게 내부관계의 점에서나 외부관계의 점에서 법인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종중이나 개신교회 등이 대표적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