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샤워장에서 다쳤는데 책임이 누구에게 있나요?

놀라****
2019. 05. 02. 18:29

일 마치고 직장내 샤워장에서 샤워하고 나오는데 다른 직원이 화장품 병을 떨어 뜨려서 깨지면서 하필 제가 걷고 있는 발밑에 파편이 튀면서 발바닥이 많이 찢어졌어요.

병원가서 몇바늘 꿰메고 다음날 출근 했어요. 회사에서 다친걸 배려해 줘서 편히 일하긴 했는데 치료비 얘기는 꺼내질 못했어요.

이런 경우 책임이 전적으로 병을 떨어뜨린 직원에게 있나요? 회사에서는 책임이 없을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1.샤워는 업무수행 전후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요적 부수행위입니다.따라서 치료비등을 업무상 재해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2.업무수행과 연관성 있는 사고이므로 사업주의 과실이 없더라도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재해보상은 사업주에게 직접 받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산재처리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4. 천재지변ㆍ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ㆍ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

2019. 05. 02.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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