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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슬림한원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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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택배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납부할 세금 액수 차이

안녕하세요, 저는 3년째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인데 매출이 올라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사업자입니다.

거래 중인 택배사 계약이 만료되어 새로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택배사에서 두 가지 옵션을 제안하더라구요.

  1. 건당 2350원에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2. 건당 2150원에 세금계산서 미발행

이렇게 했을 때 부가세, 종소세 등 납부할 세금이 어느정도 차이가 날까요?

월 약 200건 정도 나가는 편입니다.

간이과세자라 세금 계산에 대한 고민을 덜 겪어본 편이라 가늠이 가지 않아 여쭤봅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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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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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에서 비용으로 처리 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증빙자료 입니다.

    때문에 아무리 현금을 줄여준다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 증빙을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한데요,

    예를 들어

    • 종합소득세: 2,350 x 24% = 564원 (세금계산서 발행가능 간이과세자의 한계세율)

    • 부가가치세: 2,350 x 0.5% = 11.75원


    로 금액의 총 24.5% 정도만큼 세금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추후에 일반과세자가 된다면 금액의 34%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판단을 잘 해보셔야 합니다.

    추가로 세금계산서를 제때 발급 받지 않는다면 가산세도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와 관계없이 금액은 동일해야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위의 경우가 많으므로 돈을 더 주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을 받는 것이 적절하며 부가세 공제도 받을 수 있으며 가산세 없이 경비처리도 가능한 것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결제금액의 0.5%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경비처리되는 금액이 더 많고 가산세도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