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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뱀91
알뜰한뱀9124.04.15

보증보험 감액분 집주인 차용증관련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HUG보증보험 가입중이지만, 반환받을 수 없게 된 상태입니다.

기준시가 126%가 넘어 대출 연장이 어렵다는 안내를 은행에서 받았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내려서 다시 계약서 작성해야 연장이 가능하지만,

감액분을 은행에 갚아야하는데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해줄 수가 없다고합니다.

1. 보증보험센터 방문시 임대차(전세)계약 종료확인서를 받으면 가능하다고하는데..집주인이 해주실까요? 집주인에게 많이 불리한가요?

2. 제가 집주인에게 보증금 감액분을 빌려준후 차용증에 공증받으면 안전할까요? 법적으로 문제되나요?

3. HUG보증보험대출은 다른 일반대출로 대환이 어려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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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현재 시점이 재계약기간중이라면 재계약거절 및 만기해지를 통보하고 현 가입된 보증보험을 통해 구상권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미 재계약 협의 시점이 지났다면 질문에서처럼 전세종료확인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집주인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를 거부할 가능성이 크고, 사실상 전자의 방법으로 만기 6~2개월전이라면 재계약거부의사를 통보하시고, 만기해지 이후 보증보험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2. 하셔서는 안되는 부분입니다. 그냥 이사를 고려하시는게 낮습니다. 그리고 보증금 반환전까지는 주택거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증보험 지급전까지 다른 주택을 알아보시면서 거주하시면 됩니다.

    3. 대환을 하더라도 보증보험가입이 되지 않으면 전세대출 자체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