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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해고당한 경우에만 받을수있나요?

실업급여 충족요건이 어떻게되는지 알수있나요???뭐 1년 이상 재직이라던지 해고당한 경우에만 청구할수있다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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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크게 두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바,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년 도달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해고, 정년퇴직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퇴직 전 18개월 간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해고나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및 기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로 퇴직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인 이직사유로 이직해야하는데 대표적인 사유가 해고, 계약만료, 권고사직, 정년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권고사직이나 해고와 같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비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장 이전 등으로 출퇴근 시간이 세 시간 이상 걸린다거나 개인 질병으로 인해서 근무가 어려운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