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상냥한가재182
상냥한가재182

주민세를 미납하면 나중에 고지서가 또오나요?

주민세의 미납에 대한 질문을 드릴려고 합니다 만약에 주민세 독촉장이 날라왔었는데 까먹어서 7월말까지 입금을안했을때 근데 이게 자기명의가 아니라 부모님명의라서 위택스에 조회가 되지않을시에 이때 나중에 고지서가 날라오는지 안날라오면 어떻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납하신 주민세는 독촉장이 재발송 됩니다. 또한 고지서를 받기 전 납부도 가능합니다.

    관할 시청에 연락해 가상계좌를 발급받으신 후 입금하시면 보다 간편하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민세는 등본상 지역의 해당 시군구청에서 고지가 되는 것이며 미납시 고지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독촉까지 오셨다면 관할 지자체 세정과등에 문의하여 납부를 하시던지 하는게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민세의 납세의무자가 부모님이고 독촉 또는 납부고지를 받았음에도 납부기한까지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제2차 납세고지 또는 독촉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민세 균등분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세 균등분은 8월말까지 납부해야하며 지자체에 주소지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기한 내에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추가되어 계속 고지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