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매도인 조합원인 경우 전자계약서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디딤돌 대출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제목과 같이 매도인이 조합원인경우입니다
디딤돌 대출 전자계약서 0.1% 금리 우대가 있던데요 , 대출 신청할땐 체크를 했지만
부동산가서 계약서 작성할땐 저도 처음인지라 , 전자계약이 가능한지 확인 못하고 일반 수기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 지금 인지를 하고 부동산 측에 문의하니 애초에 매도인이 조합원이라 전자계약이 안된다는 말을 하더군요,,
원래 조합원이 매도인이면 전자계약이 안되는게 맞나요..??
아직 부족한부분이 많아서 미흡하게 작성했습니다..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서 전자계약을 잘안하는편입니다
노출이 있다보니 부동산마다 사용을 잘안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기백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이 조합원인 경우 전자계약서 사용이 제한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합원 거래의 특수성: 조합원 간 거래는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와는 다른 절차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조합의 규정이나 정책에 따라 전자계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거래 절차가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시스템의 제약: 일부 부동산 거래 시스템에서는 조합원 간 거래에 대해 전자계약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시스템상의 제약이나 조합원 거래의 복잡성 때문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조합원일 경우 전자계약이 제한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해결 방안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위의 방법들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거래는 복잡하고 중요한 과정이므로, 신중하게 진행하시고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