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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매도인 조합원인 경우 전자계약서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디딤돌 대출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제목과 같이 매도인이 조합원인경우입니다

디딤돌 대출 전자계약서 0.1% 금리 우대가 있던데요 , 대출 신청할땐 체크를 했지만

부동산가서 계약서 작성할땐 저도 처음인지라 , 전자계약이 가능한지 확인 못하고 일반 수기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 지금 인지를 하고 부동산 측에 문의하니 애초에 매도인이 조합원이라 전자계약이 안된다는 말을 하더군요,,

원래 조합원이 매도인이면 전자계약이 안되는게 맞나요..??

아직 부족한부분이 많아서 미흡하게 작성했습니다..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서 전자계약을 잘안하는편입니다

    노출이 있다보니 부동산마다 사용을 잘안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기백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이 조합원인 경우 전자계약서 사용이 제한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조합원 거래의 특수성: 조합원 간 거래는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와는 다른 절차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조합의 규정이나 정책에 따라 전자계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거래 절차가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부동산 시스템의 제약: 일부 부동산 거래 시스템에서는 조합원 간 거래에 대해 전자계약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시스템상의 제약이나 조합원 거래의 복잡성 때문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조합원일 경우 전자계약이 제한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해결 방안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위의 방법들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거래는 복잡하고 중요한 과정이므로, 신중하게 진행하시고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