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디딤돌대출 전자거래 우대금리 적용에 관해
디딤돌 대출의 경우 부동산전자거래시 0.1p 우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공인중개사도 할 줄 아시고, 매수인이 원하는 중에 매도인께서 공인인증서가 없는 관계로 종이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데
먼저 작성을 하고 나중에 대출 받기전에 공인인증서를 받으셔서 다시 작성해도 적용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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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위와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계약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기에 당시 전자거래를 하신다면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커보이나 반드시 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디딤돌대출 이용 시 부동산 전자계약을 체결하면 0.1%p 금리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종이계약서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전자계약으로 다시 체결하셔도 금리우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유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 신청 시 전자계약서를 제출해야 금리우대가 적용됩니다.
종이계약서로 먼저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전자계약으로 변경하는 경우, 전자계약서 체결일 기준으로 금리우대가 적용됩니다.
대출 기간 중 청약저축을 해지하면 금리우대 혜택이 중단됩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처음부터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종이계약서로 먼저 체결하고 이후 전자계약으로 변경하셔도 금리우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계약서 체결일 기준으로 우대금리가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