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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투아네트
앙투아네트21.09.12

인테리어 관련 상황에서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사기죄의 성립이 되는가? 아니면 다른 죄가 있는가?

(공사 금액 총 3차 중 2회까지 지불했다. 약1천만원 정도)

1.벽지를 고를 때 자꾸 다른 벽지를 보이게 하고 추천을 해서 선택했는데 결국은 가장

싸구려에 재고도 없는 벽지를 시공하였다.

2.전기 시공을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하지 않았다.

우리에게는 경력있는 업체가 시공한다고 해놓고는 본이 시공 했다.

3.씽크대 볼, 싱크대 상판 등, 제품 실물을 보여달라고 수차 요청했으나 거절 당함,

업체 연락처도 주지않음, 요청한 디자인의 제품으로 설치하지 않음

4.가스렌지를 설치 하지않아서 환불 요청을 했는데 다른 곳에 돈을 썼다며 거절함

5,욕실 타일을 수입으로 견적을 했는데 중국산으로 바뀜

현관 바닥 타일도 크기가 더 큰 제품이였는데 작은 타일로 바뀜

욕실 및 베란타 타일이 재고가 없다면 본인이 임의 변경 후 시공

6.베란다 하부 보수에 절반은 폼이라는 공정이 들어갔고 나머지 절반은 폼시공이 되어 있지 않음 (공간이 비어있음)

7.페인트 졸라톤-> 수성페인트로 변경 시공했는데 차액 환불을 거절당함

8.자재비 인상 등의 이유고 각 시공에 대해서 추가 금액을 요구

9.벽지를 제거할 때 인테리어 사장이 본인이 스스로 전문가와 상의 없이 집주인과 상의 없이

제거 했는데 그로인해서 벽지에서 누런생이 배어나오는 문제가 발생했다.

본인은 절대로 하자가 아니라고 한다.

그리고 처음에는 본인이 벽지 제거할 때 다른사람과 상의도 하지 않았다고 했으면서 나중에

벽지 사장 전화번호를 달라고 하니 밖에 나가서 둘이 말을 맞추더니 벽지 사장은 자신과

상의 했다고 말하면서 말이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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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상황은 형사상 사기죄의 문제보다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이나 하자보수의 문제로 보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애초부터 인테리어를 할 의사나 능력없이 돈을 받아간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