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어떤 조치를 취했었냐에 따라 판단이 나뉠수 있습니다.
계약만료의 경우 별도의 조치가 없더라도 당연히 계약이 종료되는것이 원칙입니다.
계약종료 후 질문자님이 3일동안 출근하여 일을 한것이 회사가 정확히 인지한 상태에서 근로를 수령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인력관리상의 실수인지에 따라 나뉩니다
상황을 보아 계약의 갱신이 인정될만한 상황은 아닌거 같고, 이 경우 계약만료로 계약은 종료이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 또한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