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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종료후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중에 해고통보 제26조 해당되는지

계약직 계약종료후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중인데 갑자기 3일전 해고통보 받았는데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통지예고에 저같은경우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어떤 조치를 취했었냐에 따라 판단이 나뉠수 있습니다.

    계약만료의 경우 별도의 조치가 없더라도 당연히 계약이 종료되는것이 원칙입니다.

    계약종료 후 질문자님이 3일동안 출근하여 일을 한것이 회사가 정확히 인지한 상태에서 근로를 수령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인력관리상의 실수인지에 따라 나뉩니다

    상황을 보아 계약의 갱신이 인정될만한 상황은 아닌거 같고, 이 경우 계약만료로 계약은 종료이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 또한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