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는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기산점을 어떤 요일로 정할 것인가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서 1주의 기산점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되고,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시간 관리, 임금 산정 등을 위해 해당 사업장에서 1주의 기산점을 언제로 정하였는지를 살펴 1주간 52시간 준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주의 기산점이 월요일인 사업장은 매주 월요일~일요일의 근로시간이 52시간 이내인지를 살펴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