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근무하면 주52시간은 넘지않는걸까요?
전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금요일만쉬고
화요일은 9시간 나머지 요일은 8시간씩
근무를했는데 일주일단위니 오늘기준으로는
화수목금토일월 7일중 화수목토일 41시간을
근무했으니 오늘 근무해도 52시간 걸리진않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왜 1주일의 기준으로 화~월로 잡는지 모르겠네요. 원래 휴일이 금요일이면 토~금으로 잡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하며,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유급주휴일을 1회 이상 부여해야 하는바, 주휴일의 간격이 반드시 7일 이내로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 화, 수, 목, 토, 일요일이라면 1주는 월~일요일로 보아 주 52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주의 기산일 및 범위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약정할 사항입니다.
2. 만약 질문자님 소속 회사에서 한주를 화요일부터 월요일로 본다면 이기간에 52시간만 넘지 않는다면 법위반은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는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기산점을 어떤 요일로 정할 것인가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서 1주의 기산점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되고,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시간 관리, 임금 산정 등을 위해 해당 사업장에서 1주의 기산점을 언제로 정하였는지를 살펴 1주간 52시간 준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주의 기산점이 월요일인 사업장은 매주 월요일~일요일의 근로시간이 52시간 이내인지를 살펴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