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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진기한라마카크81

진기한라마카크81

초과소득부양가족(부모님)의 기부금이나 의료비는 제가 연말정산할때 추가하면안되겠죠??

저희아빠가 작년에 퇴직하셨는데 공무원 연금을 받고있어서 부양가족에 포함이안되는데

제 기억에는 저는 직장생활을 하고있었어서 아빠의 부양가족에 포함이 안됐는데도 저희아빠는 제 의료비를 본인거에 포함하고 저는 따로 안하는 방식으로 했었는데 혹시 저도 아빠가 부양가족은 아니지만 아빠의 의료비나 기부금을 제 연말정산에 포함 시켜도될까요? 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부금은 불가능하며 의료비는 가능합니다. 기부금은 소득요건이 있으므로 불가능하고, 의료비는 소득요건이 있으므로 아버지 의료비를 질문자님이 공제받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