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항공 서비스업에 근무중입니다.
올해 초 개인적으로 큰 정신적 피해를 입는 사건의 피해자가 되었고 현재 민 형사 소송도 진행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울증, 불안증, 공황장애 등의 심신장애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제가 겪고있는 어려움은 회사 내 극소수의 관리자만 알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 근무에 어려움을 겪고 4개월정도 (4~8월) 휴직을 했으나 병가는 아니고 다행히 코로나로 인한 휴직처리되어 월급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회사 직원 중 몇명은 길게 휴직해야 하는 상황이었음)
그렇게 쉬고 복직을 했지만 괜찮을 줄 알았던 마음의 병이 더 커져 근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서비스직이라 일하는 게 영 쉽지가 않네요. 이러한 사실에 대해 오늘 지점 내 담당자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쉬고 와서 괜찮은 줄 알았으나, 그렇지 않고 업무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고 담당자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퇴사를 할지 말지는 조금 더 생각해보고 다시 면담하여 결정하자고 한 뒤 마무리했습니다.
회사 특성상 부서이동이 안되고 병가휴직은 가능하나 무급으로만 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한달이라도 급여가 없으면 생계가 어려워서 무급으로는 쉴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 퇴사 직전 우울증으로 인해서 해당 업무를 수행할 경우 상태가 악화될 수 있고 1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서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을 신청했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사업주 확인서
진료내역 확인서, 통원치료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 퇴사 이후 2~3개월 치료내역
치료 완료 후 회복이 되어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 >
들을 준비할 수 있다면,
1. '심신장애로 인한 자발적퇴사'요건에 부합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 '치료 완료 후 회복이 되어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의사소견서 는 퇴직 이후 2-3개월 치료를 한 뒤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3. 담당자와 퇴사 면담시 주의해야 할 점이나 요구해야 할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4. 코로나로 항공업계가 힘든데 이것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요건에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5. 계약직 입사 후 1년 뒤 정규직 시험 후 통과시 정규직 전환 규정이 있었고 정규직 시험 치고 고득점 통과했습니다만 아직 정규직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고 정규직 전환 통보 또한 구두로도 듣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도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습니다. (19년5월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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