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항공 서비스업에 근무중입니다.
올해 초 개인적으로 큰 정신적 피해를 입는 사건의 피해자가 되었고 현재 민 형사 소송도 진행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울증, 불안증, 공황장애 등의 심신장애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제가 겪고있는 어려움은 회사 내 극소수의 관리자만 알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 근무에 어려움을 겪고 4개월정도 (4~8월) 휴직을 했으나 병가는 아니고 다행히 코로나로 인한 휴직처리되어 월급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회사 직원 중 몇명은 길게 휴직해야 하는 상황이었음)
그렇게 쉬고 복직을 했지만 괜찮을 줄 알았던 마음의 병이 더 커져 근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서비스직이라 일하는 게 영 쉽지가 않네요. 이러한 사실에 대해 오늘 지점 내 담당자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쉬고 와서 괜찮은 줄 알았으나, 그렇지 않고 업무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고 담당자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퇴사를 할지 말지는 조금 더 생각해보고 다시 면담하여 결정하자고 한 뒤 마무리했습니다.
회사 특성상 부서이동이 안되고 병가휴직은 가능하나 무급으로만 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한달이라도 급여가 없으면 생계가 어려워서 무급으로는 쉴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 퇴사 직전 우울증으로 인해서 해당 업무를 수행할 경우 상태가 악화될 수 있고 1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서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을 신청했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사업주 확인서
진료내역 확인서, 통원치료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 퇴사 이후 2~3개월 치료내역
치료 완료 후 회복이 되어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 >
들을 준비할 수 있다면,
1. '심신장애로 인한 자발적퇴사'요건에 부합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 '치료 완료 후 회복이 되어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의사소견서 는 퇴직 이후 2-3개월 치료를 한 뒤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3. 담당자와 퇴사 면담시 주의해야 할 점이나 요구해야 할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4. 코로나로 항공업계가 힘든데 이것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요건에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5. 계약직 입사 후 1년 뒤 정규직 시험 후 통과시 정규직 전환 규정이 있었고 정규직 시험 치고 고득점 통과했습니다만 아직 정규직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고 정규직 전환 통보 또한 구두로도 듣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도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습니다. (19년5월입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울증으로 인해 근무가 어려운 경우도 자진퇴사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의사의 진단서, 사업주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해당 질병이 완치된 후 취업이 가능한 상태여야 신청 가능하며 일상생활이 가능하가는 의사소견서는 그때 피리요합니다.
담당자와 퇴사면담시 위 확인서를 요청하면 됩니다.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해당 업계가 어렵다는 것은 실업급여 조건에 영향 없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라면 정규직 전환 여부는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심신장애로 인한 자발적퇴사'요건에 부합한지 궁금합니다
위 사유 충족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치료 완료 후 회복이 되어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의사소견서 는 퇴직 이후 2-3개월 치료를 한 뒤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네 구직급여 목적자체가 구직활동을 지원하는데 있으므로, 구직활동이 불가한 기간은 실업급여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담당자와 퇴사 면담시 주의해야 할 점이나 요구해야 할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가 아닌 질병으로 인한퇴사임을 강조하시기바랍니다.
4. 코로나로 항공업계가 힘든데 이것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요건에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항공업계가 어려워서 권고사직을 유도하거나, 폐업에 준하는 조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5. 계약직 입사 후 1년 뒤 정규직 시험 후 통과시 정규직 전환 규정이 있었고 정규직 시험 치고 고득점 통과했습니다만 아직 정규직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고 정규직 전환 통보 또한 구두로도 듣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도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습니다. (19년5월입사)
근로조건이 일방적으로 변경되어 임금등이 20%이상 삭감된 경우라면 가능할것이나,
정규직 계약서만 없을 뿐, 실제 정규직에 준하는 임금 및 퇴직금을 적용받고 있다면 불이익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변동된 근로조건에 따른 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문제제기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심신장애로 인한 자발적퇴사'요건에 부합한지 궁금합니다
▶ 심신장애로 인한 자발적 퇴사라면 의사소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2. '치료 완료 후 회복이 되어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의사소견서 는 퇴직 이후 2-3개월 치료를 한 뒤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 네 가능합니다.
3. 담당자와 퇴사 면담시 주의해야 할 점이나 요구해야 할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 퇴사면담시 질병으로 인한 퇴직임을 언급해야 합니다.
4. 코로나로 항공업계가 힘든데 이것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요건에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 네 가능합니다.
5. 계약직 입사 후 1년 뒤 정규직 시험 후 통과시 정규직 전환 규정이 있었고 정규직 시험 치고 고득점 통과했습니다만 아직 정규직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고 정규직 전환 통보 또한 구두로도 듣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도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습니다. (19년5월입사)
▶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실업급여는 연관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심신장애로 인한 자발적퇴사'요건에 부합한지 궁금합니다
☞회사 업무로 인한 심신장애가 인정된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치료 완료 후 회복이 되어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의사소견서 는 퇴직 이후 2-3개월 치료를 한 뒤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회사 업무를 할 수 없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담당자와 퇴사 면담시 주의해야 할 점이나 요구해야 할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회사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이라 하시면 됩니다.
4. 코로나로 항공업계가 힘든데 이것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요건에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코로나로 항공업계가 힘들다고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5. 계약직 입사 후 1년 뒤 정규직 시험 후 통과시 정규직 전환 규정이 있었고 정규직 시험 치고 고득점 통과했습니다만 아직 정규직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고 정규직 전환 통보 또한 구두로도 듣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도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습니다. (19년5월입사)
☞정규직 근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 없이 자발적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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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을 신청했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질병은 실체 뿐만 아니라 정신
질병도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휴직자체를 거절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공업계의 어려움과 정규직 전환시험 통과는 영향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