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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착실한지어새130
안녕하세요. 연차 발생일 계산법이 궁금하여 요청드립니다.
22년 2월1일 입사하여 24년 4월 말일 퇴사 예정입니다.
23년 10월까진 주 5일 출근 하였고
23년 11월부터 주 3회 (1일 7시간 근무) 총 21시간 근무중입니다.
중간에 근무 일수가 변동되어 연차 계산식이 복잡해 져서요
계산법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일수가 변경된 것과 상관 없이 최대 11+15+15=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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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 11일,1년 이상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단시간근로는 연차유급휴가를 시간단위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2023년 2월 1일~2023년 10월 31일까지 9개월 주40시간, 2023년 11월 1일~2024년 1월 31일까지 3개월 주21시간
[ 15 × 40 / 40× 8시간 * 9/12 ]+[15 × 21 / 40× 8시간 * 3/12 ]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이 변경된 기간을 안분비례하여
연차 발생시켜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