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부공동명의 일시적 2주택, 거주기간 비과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랑이 시부모님과 공동명의로 2016년쯤 구미에 주택을 취득하였습니다.
구미집은 2021년 9월 29일 매도 잔금받았습니다.
2019년07월쯤 서울에 주택을 매입(계약서 쓴날)하였고 2023년 9월22일 매도 예정 입니다
문제는 신랑과 제가 직장때문에 주소지 이전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초본상)
신랑은 2019.11.11~2023.04.17일까지 거주, 현재 다른 주소지
저는 2019.11.25일~2020.10.07까지 거주+2020.10.08~2021.08.08 다른 주소지 거주+2021.08.09~2023.09.21일까지 거주 입니다.(좀 복잡하죠?ㅠ)
이경우 세대원 모두 같이 거주한 기간이 2019년11.25~2020.10.07일(약 10개월)
2021.08.09~2023.04.17(약 1년 8개월) 각각 합산해야 2년인데 이 경우에도 비과세가 적용 될지요?
구미집은 2021년 9월 29일 잔금 했기에 비과세를 받는데 문제 없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다른 곳에 전입된 구체적 사유를 확인하지 못해 답변에 한계가 존재합니다.
세대전원이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으며, 거주기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비과세 판단은 무료 플랫폼에서 정확한 답변을 구할 수 없습니다.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유료 상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라면 거주기간 없이 2년이상 보유만 하시고 양도하셔도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