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부공동명의 일시적 2주택, 거주기간 비과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랑이 시부모님과 공동명의로 2016년쯤 구미에 주택을 취득하였습니다.
구미집은 2021년 9월 29일 매도 잔금받았습니다.
2019년07월쯤 서울에 주택을 매입(계약서 쓴날)하였고 2023년 9월22일 매도 예정 입니다
문제는 신랑과 제가 직장때문에 주소지 이전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초본상)
신랑은 2019.11.11~2023.04.17일까지 거주, 현재 다른 주소지
저는 2019.11.25일~2020.10.07까지 거주+2020.10.08~2021.08.08 다른 주소지 거주+2021.08.09~2023.09.21일까지 거주 입니다.(좀 복잡하죠?ㅠ)
이경우 세대원 모두 같이 거주한 기간이 2019년11.25~2020.10.07일(약 10개월)
2021.08.09~2023.04.17(약 1년 8개월) 각각 합산해야 2년인데 이 경우에도 비과세가 적용 될지요?
구미집은 2021년 9월 29일 잔금 했기에 비과세를 받는데 문제 없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