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요양병원에서 의료과실을 입증할 cctv요청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양병원에 할머니를 모신 외손녀입니다.

할머니와 어릴때부터 함께 살았으며 아프실때마다 병원에 제가 모시고 다녔기에 집에서 도보 10분거리에 있는 요양병원에 모셨습니다.

3~4일마다 엄마가 방문하셨고 저도 1~2주마다 방문하며 할머니 상태체크를 했습니다.

위생관리가 잘 되지 않아 양치문제(식사 전 고춧가루낌 등 4회 말씀드림)와 피부까짐(욕창시작전, 2회나 발견)등이 있었습니다.

주치의 면담후 잘 케어해주겠지 싶었지만 지속되었고 최근 몇주간은 변을 잘 못보셔서 제가 만져봐도 배에 뭐가 계속 잡히고 마지막으로 잡았을땐 한뼘 이상이길래 간호사에게 말씀드리니 좌약을 또 주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결론적으로 8월 4일 뇌졸중 의심된다고 하여 응급실로 이송해보니 뇌졸중 증상이 아니고 고칼륨혈증이셨고 조영제도 쓸수 없어 복부ct를 확인해보니 애기 머리 크기 정도의 분변매복 상태라 손가락을 넣어도 닿지 않을만큼의 위치(s상결장)라고 하시더라고요.

8월 6일 주치의 면담시 중환자실에 계시며 분변매복으로 인한 장염으로 열도 나고 계시며 패혈증, 장파열, 투석 등의 가능성도 말씀하시는 상태입니다.

서론이 길긴 했습니다만..

간호기록지와 할머니 병실 들어간 것을 대조해보려고 하는데 병원에 cctv를 열람하려면 요청서만 쓰면 될까요?

저장기간이 7일이고 자동삭제라고 하던데 인터넷보니 저장기간이 30일이 최소라는 말도 있어서요.

일단 8월 6일 15시경부터 cctv 보관요청하니 삭제나 수정 불가능하도록 보관요청 해놨습니다.

그러니 6일 저녁에 간호부장에게 따로 저장기능 없는데 그 많은걸 다 동영상으로 찍으라는거냐며 연락와서 저장법이 있거나 연장법이 있을테니 알아보라고 하긴 했습니다.

7일만 녹화가 된다면 4일 퇴원하셨으니 3일치밖에 안남은 상황이라 급하게 여쭤봅니다.. 직접 하나하나 찍으라고 말씀드려야 할까요? 원래 7일치만 녹화되는게 맞나요? 직접 녹화를 하던 연장법을 찾던 보호자가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게 맞나요? 3일치라지만 그걸 또 찍고 있으라고 요청하는게.. 3일간 어찌 찍고있겠어요.. 혼란이 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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