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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밀잠자리175
너그러운밀잠자리17523.02.01
심심풀이 고스돕으로 빌려준돈은 받을수있나요?

주변지인친구들과 심심풀이고스돕을치다가 시간이길어지면서 돈도빌려주게되었는데 놀이가끝나고 빌려준돈을받으려하니 노름판에서 빌린돈은 안주어도된다합니다.받을수없는게 맞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을 원인으로 지급된 재산에 대하여는 반환청구권이 부정됩니다(민법 제746조). 다만, 심심풀이 고스톱정도라면 도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반환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