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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들소108
기쁜들소108

치석제거도 수술로 간주해서 5년 내 수술 고지의무에 포함되나요?

진료내역을 뽑아서 살펴보니 스케일링(치석제거)도 처치 및 수술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던데 혹시 이것도 고지의무인가요?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술이 아닌 시술 입니다.

    수술력에 고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고지로 진행 해도 됩니다.

    4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 스켈링의 경우에는 따로 고지의무에 포함되지 않기에 안하셔도 될 듯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흔히 말하는 수술이라고 하는 것은 개복 수술을 말을 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불미스런 일을 겪지 않으려면 어지간하면 다 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혀 상관없는 부위인데도 트집을 잡고 안 줄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실제 그런 경험담을 여러 군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니요. 치석제거는 수술이라 볼수 없습니다.

    해당 내용은 보험가입시 고지하지 않아도 되는 항목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치료는 전혀 고지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전혀 고지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석제거는 보통 수술로 간주되지 않아서 5년 내 수술 고지 의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 검사나 치료가 있었다면 고지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보험사에 문의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 시그널플래너
    시그널플래너
    시그널플래너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치석제거는 5년내 수술에 해당이 되지 않지만
    최근 3개월 진찰 또는 검사 치료에 해당이 된다면 고지대상입니다.

    영업전화가 없는 채팅 보험상담 앱,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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