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 채결 후 수습기간 후 미 채용 통지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이번에 이직 후 근무 중 오늘 갑자기 해고통지를 받으셨습니다.
아버지게서 원래 근무하던 부서가 아닌 부서이동을 하신 후 중량물 작업 중 허리를 다치셨습니다.
해당사유 때문에 출근에 지장이 있어 병원 통원치료 후 진단서를 제출하였고 부서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전달 되지 않았다고 전해들었습니다.
이후 27일 인사발령 [ 미채용] 으로 공고가 올라왔다고 하십니다.
첫 출근일은 2024.06.24 일 이고 근로계약서 상에는 기간에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수습기간에 대한 명시는 아예 없는상태 입니다.
해당 내용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생각하는데 전문가님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후 본채용 거부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통원치료나 부서이동 요청은 그 자체로는 해고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되었고 수습 명기도 없다면 수습 근로자가 아니겠습니다.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 [ 미채용] 으로 공고가 올라왔다는 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고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하다가 다쳤다면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27일 인사발령 [ 미채용] 으로 공고가 올라왔다' 는 것이 해고의 의미인지 문의하고 회사에 해고 한다면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 하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 중 부상을 이유로 해고하였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입사시 수습기간 명시가 없었다면 수습기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산재신청을 고려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였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기간 중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수습기간 설정도 없음에도 본채용을 거부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이므로 부당해고 소지가 큽니다.
또한 업무로 인해 다치신것이므로 산재신청을 하실 수 있고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요양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가 절대적으로 금지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근로자의 경우 보통의 해고 보다 해고사유가 폭넓게 인정되나 그러한 경우라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글의 내용으로 보아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